- 재외공관 공증업무 요령
1.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의의 등
가. 의의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
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확인 등
다. 관계법령
○ 재외공관공증법, 동법 시행령,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 공증인법, 동법 시행령
라. 중요성
○ 재외국민의 권익보호
- 해외교포의 현지거래 또는 작성문서를 증서화 가능
- 해외작성문서에 증거력 부여로 법률분쟁 예방
- 영사확인 등 문서의 공신력으로 이중확인절차 생략 가능
○ 해외영업활동 지원 효과
- 해외거래의 공정증서화에 따른 집행력 부여로 기업거래의 실효성 확보
- 해외진출기업의 확대로 인한 법률분쟁 증가에 대비
○ 대한민국 행정 각 부처에 행정편의 제공
- 해외발행 제증명서의 진정성립 확인 대행
마. 관련 용어
○ 공정증서
-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을 받아 법률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증담당영사관이 직접 작성한 증서
- ‘공정증서 작성’이란 재외공관에서 공증담당영사관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기하여 직접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와 서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 사서증서
- 개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
- ‘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증서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증담당영사관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기하여, 동 증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대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확인하는 행위
- 사서증서 인증은 그런 문서의 ‘존재 및 성립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공증담당영사관이 그 사서증서 ‘내용의 적법성 또는 진위’ 여부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서인증을 거절해야 함
-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은 영사확인을 요하는 7개 종류의 문서를 제외한 기타 문서임
○ 촉탁
- 공증담당영사관에게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등을 의뢰하는 것
○ 촉탁인
- 공증을 촉탁하는 자
- 주로 문서명의자 본인을 의미하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실제 공증촉탁을 하는 자(촉탁대리인)를 포함
○ 대리인
-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권한이 있는 자
○ 대리촉탁
-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실관계에 관해 진술을 한 진술인, 확인인, 기타 문서명의자로부터 공증을 촉탁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 당사자등을 대리(출석)하여 공증촉탁을 하는 것
○ 관계인
- 일정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에 있어 그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그것에 의해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
바. 재외공관 공증사례 예시
○ 공정증서 작성
- 해외체류 국민의 임종시 유언
- 해외진출 기업간의 약속어음 또는 채권관계
- 해외국민 또는 기업과 국내에 영업중인 외국 상인간의 법률관계(권리 및 의무가 포함된 내용)
○ 사서증서 인증
- 국내에서 사용할 해외발행문서
- 해외설립 기업의 정관, 의사록
○ 확인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거나
- 법령에서 특별히 지정된 종류의 사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담당영사관의 행정행위
- 특별히 법령에서 지정한 문서에 대하여만 (영사) 확인을 하고, 나머지 문서는 사서증서인증을 해야 함
※ 확인대상 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에서 규정(현재 별표에서 규정하는 16개 문서 중 7개 문서만 확인 대상)
(인감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 사망보고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
2. 공증담당 영사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가.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법 제3조)
○ 영사관은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안에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의 사건에 관한 사실에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및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 (법 제3조)
나. 사건의 누설금지 (법 제5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된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
다. 인감ㆍ서명의 제출 (법 제7조)
○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자서한 서면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인영 또는 서명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제척사유 (법 제8조)
○ 공증업무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담당영사관이 그 사건 또는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음
마. 촉탁인수의무 (법 제9조)
○ 담당영사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촉탁을 거절할 수 없음
○ 다만, 촉탁된 공증사무가 대한민국 또는 주재국의 법령, 조약에 위배되거나 금지된 것인 경우, 대상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 목적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촉탁을 거절할 수 있음
바. 장부의 비치 및 조제 (시행령 제8조)
○ 재외공관에는 공증사무 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장부 및 서류철을 조제ㆍ비치하여야 함
○ 접수부, 증서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 공정증서원본철, 사서증서사본철, 확인문서사본철 등
○ 공증업무현황보고서철, 공증서류검열부
사. 공증업무처리현황 보고 (시행령 제12조)
○ 재외공관의 장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년 6월말 및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재외공관 공증의 방법 및 절차
가. 공정증서 작성
나. 사서증서 인증
○ 촉탁서 작성, 촉탁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장부기재ㆍ보존은 공정증서의 경우와 같음
○ 사서증서 인증문(원본)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보존
○ 촉탁문서 여백에 확인할 때에는 제27호 서식의 인증문을 찍고 서명ㆍ날인
○ 번역문의 인증(제34호 또는 제35호 서식)
○사서증서인증사본철 :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 확인증명서 사본ㆍ대리권 증명서류
다. 문서의 확인
① 주재국 공문서 또는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법 제30조 제1항)
○ 문서의 여백에 확인할 때에는 제36호 서식의 확인인을 찍고, 확인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 날인
○ 확인문서사본철 : 확인문서사본ㆍ촉탁서ㆍ확인경위서
②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 목록 기재 문서
○ 공증촉탁서 작성, 확인, 수수료 징수 및 장부기재는 주재국 공문서 및 공증인 공증문서 확인과 같음
○ 확인시 별지 제39호(문서의 여백에 확인하는 경우) 또는 제40호 서식의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경유하였)다”는 기재 내용 중 확인내용에 따라 발행 또는 공관 경우 중 하나를 삭제하여야 함
라. 재외공관 공증업무 비교표
구 분 |
공정증서 작성 |
사서증서 인증 |
확 인 |
---|---|---|---|
확인사항 |
ㆍ당사자의 의사 및 내용(법률관계, 사권에 관한 사실관계) |
ㆍ문서 서명의 진위(작성명의인의 서명의 진실성) |
ㆍ주재국 공문서, 공증인 공증문서 : 서명, 직위 ㆍ사문서(시행령 발표) : 관할지 발행, 공관경유 사실 |
법적효력 (민사 및 형사소송법상 증거) |
|
|
ㆍ주재국 공문서, 공증인 공증문서 : 공문서의 진정성립, 공증문서의 공증부분 진정성립 추정 ㆍ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확인 영사관할 구역안에서 발행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별다른 증거력 없음 |
공증방법 |
ㆍ공정증서 작성 교부 |
ㆍ촉탁문서에 여백있을 때(인증스탬프 사용 : 제27호,제29호 서식) ㆍ촉탁문서에 여백없을 때(인증서 작성 : 제26호, 제28호 서식) |
ㆍ촉탁문서에 여백있을 때 (확인 스탬프 사용 : 제36호, 제39호 서식) ㆍ촉탁문서에 여백없을 때 (확인서 작성 : 제38호, 제40호 서식) |
공증대상문서 |
ㆍ영사관이 직접 작성 |
ㆍ사문서(사서증서) |
ㆍ주재국공무원 발행문서, 주재국공증인 공증문서 ㆍ사문서 :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 목록 |
수수료 |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ㆍ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 1.2.ㆍ목적가액 산정불가능시 $5 ②사실에 관한 증서 $4 ③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의 작성 |
ㆍ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반액 |
ㆍ |
국제교류기여금 |
ㆍ없음 |
ㆍ없음 |
ㆍ모금() |
촉탁인 신원 확인 |
ㆍ촉탁인 신원확인(여권 등 신분증명서) ㆍ대리권 확인(위임장 등) |
ㆍ촉탁인 신원확인(여권등 신분증명서) ㆍ대리권확인(위임장등) |
ㆍ불요 |
우편촉탁 |
ㆍ불능 |
ㆍ불능 |
ㆍ가능 |
4. 재외공관 공증사무 점검시 주요 지적사례
가. 일자인 미비치(시행령 제4조)
○ 확정일자인, 신탁표시일자인
나. 공증서류함 및 장부 미비치(시행령 제7조)
○ 서류함은 내화자재, 잠금장치 등 보존서류의 도난이나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장부의 비치 및 조제(시행령 제8조)
○ 증서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등
- 공관장이 매수를 표지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찍은 후 직인을 간인(시행령 제9조)
- 공정증서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 확인문서사본철 등
- 공증업무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라. 규정된 공증서식 미사용
○ 재외공관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함
마. 재외공관공증법상 영사확인 대상이 아닌 문서에 대한 확인지양(법 제30조)
○ 해외거주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완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그 자체가 공문서이고 확인대상이 아님
○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문서 중 7종의 문서를 제외한 기타사문서에 대하여는 확인이 아니라 인증으로 유도함이 상당
바. 사서증서 인증시에는 영사가 서명 날인 (시행령 제28조)
○ 사서증서 인증시 영사가 서명 대신 고무인을 찍는 사례 있음
○ 확인시에만 영사의 기명 날인 가능
사. 촉탁서 징구
○ 공증촉탁시 촉탁인에게 촉탁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보존서류에 철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함(특히 사서증서 인증시)
아. 각종 장부에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시행령 제9조)
○ “상동”이나 “위와 같음” 등으로 약식기재하는 사례 많음
자. 공증업무 처리현황보고 철저(시행령 제12조)
○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말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서명부(확인용) 비치(시행령 제34조)
○ 주재국 공무원 및 공증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제출받아 작성함
○ 여의치 아니한 경우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 보존서류에 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