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업무 요령

작성일
2006.09.28
조회수
12312
공공누리
-
전화번호
507-0172
담당자
 - 
담당부서
법무과

- 재외공관 공증업무 요령

 1.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의의 등

  가. 의의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

  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확인 등

  다. 관계법령

    ○ 재외공관공증법, 동법 시행령,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 공증인법, 동법 시행령

  라. 중요성

    ○ 재외국민의 권익보호

      - 해외교포의 현지거래 또는 작성문서를 증서화 가능

      - 해외작성문서에 증거력 부여로 법률분쟁 예방

      - 영사확인 등 문서의 공신력으로 이중확인절차 생략 가능

    ○ 해외영업활동 지원 효과

      - 해외거래의 공정증서화에 따른 집행력 부여로 기업거래의 실효성 확보

      - 해외진출기업의 확대로 인한 법률분쟁 증가에 대비

    ○ 대한민국 행정 각 부처에 행정편의 제공

      - 해외발행 제증명서의 진정성립 확인 대

  마. 관련 용어

    ○ 공정증서

      -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을 받아 법률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증담당영사관이 직접 작성한 증서

      - ‘공정증서 작성’이란 재외공관에서 공증담당영사관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기하여 직접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와 서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 사서증서

      - 개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

      - ‘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증서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증담당영사관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기하여, 동 증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대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확인하는 행위

      - 사서증서 인증은 그런 문서의 ‘존재 및 성립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공증담당영사관이 그 사서증서 ‘내용의 적법성 또는 진위’ 여부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서인증을 거절해야

      -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은 영사확인을 요하는 7개 종류의 문서를 제외한 기타 문서

    ○ 촉탁

      - 공증담당영사관에게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등을 의뢰하는 것

    ○ 촉탁인

      - 공증을 촉탁하는 자

      - 주로 문서명의자 본인을 의미하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실제 공증촉탁을 하는 자(촉탁대리인)를 포함

    ○ 대리인

      -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권한이 있는 자

    ○ 대리촉탁

      -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실관계에 관해 진술을 한 진술인, 확인인, 기타 문서명의자로부터 공증을 촉탁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 당사자등을 대리(출석)하여 공증촉탁을 하는 것

    ○ 관계인

      - 일정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에 있어 그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그것에 의해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

  바. 재외공관 공증사례 예시

    ○ 공정증서 작성

      - 해외체류 국민의 임종시 유언

      - 해외진출 기업간의 약속어음 또는 채권관계

      - 해외국민 또는 기업과 국내에 영업중인 외국 상인간의 법률관계(권리 및 의무가 포함된 내용)

    ○ 사서증서 인증

      - 국내에서 사용할 해외발행문서

      - 해외설립 기업의 정관, 의사록

    ○ 확인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거나

      - 법령에서 특별히 지정된 종류의 사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담당영사관의 행정행위

      - 특별히 법령에서 지정한 문서에 대하여만 (영사) 확인을 하고, 나머지 문서는 사서증서인증을 해야 함

       ※ 확인대상 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에서 규정(현재 별표에서 규정하는 16개 문서 중 7개 문서만 확인 대상)

           (인감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 사망보고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

 

2. 공증담당 영사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가.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법 제3조)

    ○ 영사관은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안에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의 사건에 관한 사실에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및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 (법 제3조)

  나. 사건의 누설금지 (법 제5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된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

  다. 인감ㆍ서명의 제출 (법 제7조)

    ○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자서한 서면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인영 또는 서명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제척사유 (법 제8조)

    ○ 공증업무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담당영사관이 그 사건 또는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음

  마. 촉탁인수의무 (법 제9조)

    ○ 담당영사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촉탁을 거절할 수 없음

    ○ 다만, 촉탁된 공증사무가 대한민국 또는 주재국의 법령, 조약에 위배되거나 금지된 것인 경우, 대상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 목적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촉탁을 거절할 수 있음

  바. 장부의 비치 및 조제 (시행령 제8조)

    ○ 재외공관에는 공증사무 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장부 및 서류철을 조제ㆍ비치하여야

    ○ 접수부, 증서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 공정증서원본철, 사서증서사본철, 확인문서사본철 등

    ○ 공증업무현황보고서철, 공증서류검열부

  사. 공증업무처리현황 보고 (시행령 제12조)

    ○ 재외공관의 장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년 6월말 및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재외공관 공증의 방법 및 절차

  가. 공정증서 작성

 




  나.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 절차
  1. 사서증서 인증의
    촉탁
  2. 촉탁서의 작성
  3. 촉탁인 또는
    대리인 확인
  4. 사서증서 인증
    (시행령 제28조)
  5. 사서증서원본
    교부수수료 징수
  6. 장부기재ㆍ보존

    ○ 촉탁서 작성, 촉탁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장부기재ㆍ보존은 공정증서의 경우와 같음

    ○ 사서증서 인증문(원본)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보존

    ○ 촉탁문서 여백에 확인할 때에는 제27호 서식의 인증문을 찍고 서명ㆍ날인

    ○ 번역문의 인증(제34호 또는 제35호 서식)

    ○사서증서인증사본철 :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 확인증명서 사본ㆍ대리권 증명서류

  다. 문서의 확인

   ① 주재국 공문서 또는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법 제30조 제1항)


    ○ 문서의 여백에 확인할 때에는 제36호 서식의 확인인을 찍고, 확인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 날인

    ○ 확인문서사본철 : 확인문서사본ㆍ촉탁서ㆍ확인경위서

   ②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 목록 기재 문서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 목록 기재 문서 절차
  1. 공증촉탁서 작성
  2. 확 인
  3. 수수료징수 및 장부기재

    ○ 공증촉탁서 작성, 확인, 수수료 징수 및 장부기재는 주재국 공문서 및 공증인 공증문서 확인과 같음

    ○ 확인시 별지 제39호(문서의 여백에 확인하는 경우) 또는 제40호 서식의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경유하였)다”는 기재 내용 중 확인내용에 따라 발행 또는 공관 경우 중 하나를 삭제하여야 함

  라. 재외공관 공증업무 비교표

재외공관 공증업무 비교표

구 분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  인

확인사항

ㆍ당사자의 의사 및 내용(법률관계, 사권에 관한 사실관계)

ㆍ문서 서명의 진위(작성명의인의 서명의 진실성)

ㆍ주재국 공문서, 공증인 공증문서 : 서명, 직위

ㆍ사문서(시행령 발표) : 관할지 발행, 공관경유 사실

법적효력

(민사 및 형사소송법상 증거)

 

 

ㆍ주재국 공문서, 공증인 공증문서 : 공문서의 진정성립, 공증문서의 공증부분 진정성립 추정

ㆍ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확인

  영사관할 구역안에서 발행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별다른 증거력 없음

공증방법

공정증서 작성 교

촉탁문서에 여백있때(인증스탬프 사용 : 제27호,제29호 서식)

촉탁문서에 여백없을 때(인증서 작성 : 제26호, 제28호 서식)

촉탁문서에 여백있을 때

  (확인 스탬프 사용 : 제36호, 제39호 서식)

촉탁문서에 여백없을 때

  (확인서 작성 : 제38호, 제40호 서식)

공증대상문서

영사관이 직접 작

ㆍ사문서(사서증서)

ㆍ주재국공무원 발행문서, 주재국공증인 공증문서

ㆍ사문서 :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 목록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

ㆍ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

1.2.ㆍ목적가액 산정불가능시 $5

사실에 관한 증서 $4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의 작성

ㆍ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반액

국제교류기여금

ㆍ없음

ㆍ없음

ㆍ모금()

촉탁인 신원 확인

촉탁인 신원확인(여권 등 신분증명서)

대리권 확인(위임장 등)

ㆍ촉탁인 신원확인(여권등 신분증명서)

대리권확인(위임장등)

ㆍ불요

우편촉탁

ㆍ불능

ㆍ불능

ㆍ가능

4. 재외공관 공증사무 점검시 주요 지적사례

  가. 일자인 미비치(시행령 제4조)

    ○ 확정일자인, 신탁표시일자인

  나. 공증서류함 및 장부 미비치(시행령 제7조)

    ○ 서류함은 내화자재, 잠금장치 등 보존서류의 도난이나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장부의 비치 및 조제(시행령 제8조)

    ○ 증서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등

      - 공관장이 매수를 표지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찍은 후 직인을 간인(시행령 제9조)

      - 공정증서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 확인문서사본철 등

      - 공증업무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라. 규정된 공증서식 미사용

    ○ 재외공관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함

  마. 재외공관공증법상 영사확인 대상이 아닌 문서에 대한 확인지양(법 제30조)

    ○ 해외거주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완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그 자체가 공문서이고 확인대상이 아님

    ○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문서 중 7종의 문서를 제외한 기타사문서에 대하여는 확인이 아니라 인증으로 유도함이 상당

  바. 사서증서 인증시에는 영사가 서명 날인 (시행령 제28조)

    ○ 사서증서 인증시 영사가 서명 대신 고무인을 찍는 사례 있음

    ○ 확인시에만 영사의 기명 날인 가능

  사. 촉탁서 징구

    ○ 공증촉탁시 촉탁인에게 촉탁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보존서류에 철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함(특히 사서증서 인증시)

  아. 각종 장부에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시행령 제9조)

    ○ “상동”이나 “위와 같음” 등으로 약식기재하는 사례 많음

  자. 공증업무 처리현황보고 철저(시행령 제12조)

    ○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말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서명부(확인용) 비치(시행령 제34조)

    ○ 주재국 공무원 및 공증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제출받아 작성함

    ○ 여의치 아니한 경우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 보존서류에 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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