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F-5) 외국인 등록사항, 체류지변경 신고위반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1603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담당부서
 - 

개정 출입국관리법('18.9.21.시행)에 따른 영주증 재발급 제도와 관련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같은 법 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같은 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첨부파일
이전글
영주증 재발급 안내 2018-09-27 21:14:09.0
다음글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온 편지 2018-09-27 21:25:5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