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18.9.21.부터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오니,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