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12.20
조회수
7364
공공누리
-
전화번호
02-2110-4116
담당부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3.12.20.~2014.1.29.(40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문(최종)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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