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마저 받지 못한 불인정자 34명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또다시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