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488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4144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법무부,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국제결혼 문화 조성 지원-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1. 1.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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