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 및 우수인재에게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 법무부는 오늘(2018.10.8.)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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