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2018년 11월 3주차(11.19~11.23) 귀화 면접심사 대상자 알림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10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면접심사 장소

 

 

1. 장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하차 후 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ㅇ 면접심사 시, 부모 또는 배우자 동반 대상


 

1. 특별귀화허가 신청자 : 부 또는 모(중 해당자)동반(입양은 양부모 동반)

 

 

2. 동포2~3세의 배우자는 동반신청한 동포2~3세 동반

 

 

3. 혼인귀화 신청자는 배우자 동반



ㅇ 참고사항



1. 동반대상자와 함께 면접응시를 하지 않으면 '당일 면접'은 불참 처리됨


    단, 동반대상자가(부 모 등) 병원 입원 등으로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및 동반대상자(부 모 등)의 주민등록증 지참 


2. 동반대상자가 면접심사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단 한번뿐임

 

   - 따라서 면접에 불합격하여 재응시하는 경우 동반대상자는 참석 불요

 

3.  정해진 면접일시는 변경 불가하며 면접심사 불참 및 불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면접 일정 재통보 예정


4. 면접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개인별 전송

5. 면접에 알맞은 옷차림새 등을 단정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응시 횟수 : 2회(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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