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면접심사 장소
1. 장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하차 후 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ㅇ 면접심사 시, 부모 또는 배우자 동반 대상
1. 특별귀화허가 신청자 : 부 또는 모(중 해당자)동반(입양은 양부모 동반)
2. 동포2~3세의 배우자는 동반신청한 동포2~3세 동반
3. 혼인귀화 신청자는 배우자 동반
ㅇ 참고사항
1. 동반대상자와 함께 면접응시를 하지 않으면 '당일 면접'은 불참 처리됨
단, 동반대상자가(부 모 등) 병원 입원 등으로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및 동반대상자(부 모 등)의 주민등록증 지참
2. 동반대상자가 면접심사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단 한번뿐임
- 따라서 면접에 불합격하여 재응시하는 경우 동반대상자는 참석 불요
3. 정해진 면접일시는 변경 불가하며 면접심사 불참 및 불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면접 일정 재통보 예정
4. 면접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개인별 전송
5. 면접에 알맞은 옷차림새 등을 단정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응시 횟수 : 2회(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