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면접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11.2.(금)
❏ 장 소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대전 중구 목중로26번길 7, 중촌동)
❏ 합격자 발표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합니다
❍ 면접심사에 합격한 경우라도 법 위반 여부 등 최종 심사를 거쳐 귀화허가여부가 결정됨
❏ 유의사항
❍ 면접심사 시 부․모 또는 배우자가 동반 참석하여야 함
- 혼인에 의하여 귀화신청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
- 국적회복자의 자손, 귀화자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참석
- 배우자와 동반신청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동포 2~3세)
- 국민에게 입양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양부 또는 양모와 함께 참석
※ 동반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일 면접심사는 “불합격 처리”됨이 원칙임[다만,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병원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면접심사 응시가능]
※ 1차 면접심사 때 동반참석한 경우, 2차 면접심사 때에는 동반하지 않아도 됨
- 혼인귀화 신청자의 한국인배우자가 동반참석하지 않는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 면접심사 응시자와 동반참석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함
❍ 지정된 면접심사 일시는 변경 불가하며면접심사에 불참(지각 포함)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면접 일시를 다시 통보할 예정임
※ 응시기회 : 총 2회(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이 원칙임)
❍면접에 알맞은 옷차림새 등을 단정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
❏ 귀화 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주소지 변경 시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
❍ 연락처 변경 시 :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 ‘면접심사 장소변경 신청서’를 작성, 변경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 다만, 면접심사 장소변경 신청은 귀화신청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면접통보를 받은 후에만 가능
❏ 면접심사 견본 문제 : 홈페이지 참조
❍ 면접심사관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hikorea.go.kr하이코리아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귀화필기 및 면접시험문제
❍ 2018년부터는 면접항목별 질문 문항이 「나도 자랑스로운 한국인」책자의 내용에서도 출제되므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도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 하이코리아 자주찾는 서비스 → 귀화면접심사 참고자료 → 귀화필기 및 면접시험 문제 → 기본소양 교육책자(나도자랑스러운 한국인)
- 하이코리아 → 정보마당 → 국적/귀화 안내 → 귀화필기 및 면접시험 문제 → 기본소양 교육책자(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