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23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54-740-3100
담당부서
총무과
이메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신고 제도 안내 첨부 이미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을 알기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도움 및 청렴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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