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 법무부 공무원 모두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에게 친절 봉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 공무원 모두는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여러분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되고,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금지법상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로 인하여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 향응 제공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국민참여/부조리신고센터)
◈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전화(02~2110~3039)
◈ 울산구치소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052-228-9700 내선201)
울 산 구 치 소 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