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 민원인께 드리는 말씀(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52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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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28-9716
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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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 드리는 말씀(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첨부 이미지
- 귀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 법무부 공무원 모두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에게 친절 봉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 공무원 모두는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여러분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되고,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금지법상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로 인하여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 향응 제공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국민참여/부조리신고센터) ◈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전화(02~2110~3039) ◈ 울산구치소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052-228-9700 내선201) 울 산 구 치 소 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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