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33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083-0200
담당부서
복지과
이메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제3종_시설물의_지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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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16: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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