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과 민원실에서의 차입은 그 품목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송(소포)을 통해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안경, 도서, 사진과 출소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사범에게는 안경, 사진 외 일체 물품이 반입 또는 차입 되지 않습니다.
▶도서의 보유수량 또한 30권입니다. 그 수량을 초과하여 보내주신 경우에도 부득이
전량 반송처리 됩니다.
▶수량을 초과하여 보내온 소포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뜻대로 임의 영치(보관)할 수는
없고 전량 반송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일반안경 2개, 돋보기 1개를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안경은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재질인경우에는 5mm이내, 플라스틱 재질 인 경우에는 13mm이내 이어야함.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 은색, 갈색, 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함.
▶출소복은 출소예정자로 출소일 기준 14일 이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반입
가능합니다.
▶수용번호와 수용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2-868-8771-5 내선번호 74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