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 우송품 접수 및 전달 내역입니다.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579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328688771
담당부서
민원과
이메일
▶우송과 민원실에서의 차입은 그 품목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송(소포)을 통해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안경, 도서, 사진과 출소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사범에게는 안경, 사진 외 일체 물품이 반입 또는 차입 되지 않습니다. ▶도서의 보유수량 또한 30권입니다. 그 수량을 초과하여 보내주신 경우에도 부득이 전량 반송처리 됩니다. ▶수량을 초과하여 보내온 소포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뜻대로 임의 영치(보관)할 수는 없고 전량 반송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일반안경 2개, 돋보기 1개를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안경은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재질인경우에는 5mm이내, 플라스틱 재질 인 경우에는 13mm이내 이어야함.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 은색, 갈색, 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함. ▶출소복은 출소예정자로 출소일 기준 14일 이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반입 가능합니다. ▶수용번호와 수용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2-868-8771-5 내선번호 744번
첨부파일
이전글
[인천(구)] 우송품 접수 및 전달 내역입니다. 2018-06-04 11:42:02.0
다음글
[인천(구)] 민원과 민원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18-10-16 09:14:1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